기사입력시간 18.01.22 14:57최종 업데이트 18.0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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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급여화 법안 발의

박인숙 의원 "정부가 출산 부담 덜어줘야"

사진 : 박인숙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산후조리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임신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과 출산 진료비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거나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저소득층 산모에게 국한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0세~만3세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24.3%가 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500만원 이상 지출은 3.6%, 400~500만원은 3.7%, 300만~400만원은 17%였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소홀했다"면서 "부모가 체감하는 경제적 육아부담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면서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요금 등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출산 육아로 인한 산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만혼이나 저출산 문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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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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