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과정 참여' 각서 받고 '제적시 등록금 소멸'…의대들, 학생 압박 수위 도 넘었다
연세의대, 복학원서 통해 수업거부 원천차단…지역 A의대는 '제적시 등록금 소멸된다' 안내
연세의대는 복귀 희망자들에게 '2025학년도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복학원서'를 받을 예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들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압박 수위를 재차 높이고 있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연세의대는 복귀 희망자들에게 문서화된 형태의 '복학원서'를 받을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복학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복학원서 내용을 보면 복학자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복학하고자 하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일단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 후 다시 휴학 원서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의 투쟁 방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방A의대는 학생 제적이 확정될 경우 '납부된 등록금이 소멸된다'고 협박했다.
학생 제적이 확정될 경우 '납부된 등록금이 소멸된다'고 협박한 의대도 존재한다.
학교를 떠난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이 이월돼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완료'인 상태다.
대부분의 학생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지방 A의대는 27일 학생들에게 "학칙 제62조에 따라 등록금은 결석, 장학 또는 제적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입을 제외하고 반환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만일 불행하게도 제적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월된 등록금 납부 확인을 했거나 확인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등록금은 소멸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단체 제적에 따른 등록금 일괄 소멸은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학사규칙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등록금 일괄 소멸은)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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