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긴급회의를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22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재심의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가 제출한 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단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제공'으로 바꿨다.
원격의료 적용 범위도 축소한 게 특징이다.
정부의 기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적용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수술 및 퇴원후 관리 필요 환자 포함) ▲섬, 벽지 거주자 등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 제한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수정안은 기존안에 있던 ▲정신질환자 ▲수술,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표현을 변경하고, 대상을 축소한 것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 원칙인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안전성·유효성 검증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긴급회의에서 만약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23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에 엄중 항의하며, 계속 법안을 추진한다면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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