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시 진찰료 100%에 전화상담 관리료 30% 별도 수가 인정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 운영 예정, 보건소에 지역의사 참여 개방형 500개·민간의료기관 500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 상담, 처방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진찰료 100%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별도 수가로 산정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조정관은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김 조정관은 이날 오전 7시 50분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의·병·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내용도 발표했다.
김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자원해 헌신해주신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이용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호흡기·발열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두 가지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을 500개 정도 운영하려고 한다.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독립된 형태의 공간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을 500개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협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으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500+500개 숫자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감기 등 호흡기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통 감기환자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숫자들도 감안했다. 호흡기질환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하는 환자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 운영모델이나 구체적인 확충 숫자 등에 대해서는 진행상황, 의료계 등과의 협의, 현장에서의 건의 등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도 5월 말까지에서 6월 말까지 1개월 연장된다. 김 조정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지급을 확대했다”라며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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