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2 10:55최종 업데이트 21.0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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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자원 풍부한 서울시에 의대라니…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정치권의 던지기식 선심성 공약 경쟁 우려...정부·여당은 의정합의 정신지켜야"

서울시의사회는 22일 ‘빌 공(空)자 공공의대 공약, 9.4 의정합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라는 성명서를 통해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립·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장 여권 후보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 설립을 내세우는가 하면 보건지소 2배 확충 등 공공의료의 대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라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정부 여당이 여전히 ‘공공은 선이요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공공의대의 설립보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 등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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