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16 05:59최종 업데이트 17.06.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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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너무 낮다"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 곤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가 확정됐지만 직접 인력을 구성하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병원들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책정된 수가로는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국립암센터는 15일 '자문형·가정형(2차)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자문형 호스피스란 담당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암, 에이즈 등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작년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는 8월 4일 실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의 호스피스 운영 체계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총 3가지가 됐다.
 
현재 입원형은 이미 2015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형은 작년 3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아직까지 1차가 진행 중이다.
 
자문형은 오는 8월 처음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기존 말기암환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비암성인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간경변증(LC) 환자까지 포함한다.
 
가정형도 마찬가지로 비암성 환자들로 그 대상을 확대해 자문형과 함께 8월부터 1년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를 호스피스팀 돌봄상담료(초회,재회)와 자문형 임종관리료, 자문형 임종실료로 구성해 신설했다.
 
단위 : 원

가정형 호스피스는 병원급 이상 의사 방문료(초회)가 10만 4180원, 의원급(초회) 11만 3840원이며, 병원급 간호사 방문료는 6만 6350원, 의원급은 7만 2500원이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계 관계자들은 해당 수가로는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록 정부가 입원형 호스피스를 실시했을 때 수가와 별도로 의료기관에 1천 2백만원씩 국고지원을 했지만, 이들을 다 합쳐도 한명의 인력을 뽑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충원과 흡인기 및 산소발생기, 이동형침대, 상담실 등 시설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 병원 관계자는 "이 수가로는 인건비도 나오기 어렵다"면서 "전담간호사는 한명씩 있어야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한명이 입원형과 가정형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해 많은 업무를 혼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문형은 국고지원이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지만 결국 사회복지사의 겸업이 많아지면 이들의 활동은 줄어들고, 돌봄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대균 보험이사는 시범사업의 부실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김대균 이사는 "과연 자문형 호스피스를 실시한다면 의사가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의사들이 1시간씩 상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하루에 2명 이상 환자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호스피스 상담을 1시간씩 하겠다는 의사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단순 상담이 아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보고 통증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대균 이사는 "하루에 5, 6명의 환자를 상담하는 것이 맞는지 등 시범사업을 얼마나 내실있게 했는지에 대한 파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루 최대 청구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학회는 먼저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 것을 추천했었다"면서 "자문형 호스피스를 해보니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행 행위별수가 체계 하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김대균 이사는 "결국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사는 초과 근무를 해야할 것이며, 연구를 줄이거나 퇴근을 늦춰 자신을 희생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완화요양기준부 허은정 차장은 설명회에서 호스피스 수가는 산정됐지만 그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까지 요양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 시범사업 신청을 먼저 받은 후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가 기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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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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