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로보틱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 상세 내용에 따르면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 및 의료기사의 재활 지시에 따라 재활 로봇으로 손목, 팔꿈치, 발목, 무릎 재활 훈련을 하고 ▲앱(APP) 화상통화 기능을 통해 의사·의료기사는 ‘최초 처방 내에서’ 비대면 조언 및 상담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가운데 유효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28일까지이다.
이번 실증으로 장애등급(지체, 뇌병변)을 받은 재활환자,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자, 근골격계 질환자 등 총 1000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가천대길병원, 충남대병원, 한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동대문보건소 등의 의료진과 협력해 서비스 고도화 및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재활로봇 업계 비대면 서비스의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에는 ‘원소스 재활병원’, ‘브룩스 재활병원’ 등 북미 주요 헬스케어 업체들과 계약하는 실적도 올렸다.
에이치로보틱스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재활 상담 서비스 사업개시 허가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로봇기술 기반 재활 장비 리블레스와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게 폭넓은 재활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나아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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