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전공의 모집공고는 전원 합격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청약' 아니야…합격을 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예비 전공의들에게도 의무 임용을 공지한 것이 사실상 헌법을 넘어서 '강제근로의 의무'가 허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8년간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2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예비 전공의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현재까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공의 합격 통지가 곧 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합격 통지를 곧바로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병원이 공시한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임 변호사는 "계약의 청약이란 민법 제52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이라면 모집에 응하는 순간 계약의 승낙이 돼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모집공고는 계약의 청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찬가지로 전공의 후보자들의 응시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로계약의 특성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서면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전공의들이 모집공고에 합격한 후 합격을 포기했다면 병원이 등록을 강제할 수 없다. 이걸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헌법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넘어선 강제근로의 의무가 허용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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