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02 12:24최종 업데이트 17.01.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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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사이람자+파클리탁셀 보험

급여 기준 개선

사진: 한국릴리 제공

앞으로 진행성 위암 환자의 2차 치료에서 항암제 '사이람자'와 병용하는 파클리탁셀에 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급여 기준 변경은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및 미국 NCCN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파클리탁셀은 널리 사용되는 위암 치료제지만 비급여 치료제 사이람자와 병용투할 때에는 파클리탁셀의 약값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파클리탁셀의 환자부담금은 5%로 줄어든다.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2014)에 게재된 RAINBOW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파클리탁셀과 사이람자의 병용요법은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2차 치료에서 파클리탁셀 단독요법 대비 전체생존기간을 2.2개월, 무진행생존기간을 1.5개월 개선했다.
 
사이람자는 진행성 위암의 2차 치료제로,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과 단독요법 모두 세계적 임상 진료 지침인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1의 높은 수준의 권고를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의 류민희 교수는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2차요법 선택 고민이 줄어들 것"이라며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은 필수적인 새 치료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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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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