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내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 변경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장 의원은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라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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