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7 18:16최종 업데이트 23.04.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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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법 찬성 179표, 여당은 단체 퇴장

국힘 의원들 항의 표출하며 간호법 표결 중 집단 퇴장…"표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관련 토론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NATV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이 통과된 두 번째 사례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등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결국 본회의 의사일정 18, 19번째 안건으로 확정됐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됐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안 등 처리 자체에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상대 당 의원이 토론도 하지 않았는데 퇴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간호법 표결 직전 여당 조명희 의원은 "의료계 전반을 나락으로 가게 한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이대로 간호법은 절대 통과되선 안 된다. 400만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여야가 토론하자고 하면서 국힘은 반대토론만 하고 다 나가버렸다. 왜 토론하자고 하면서 찬성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나. 이게 무슨 대화와 협치인가"라며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기 위해 원고를 준비했는데 성토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전엔 찬성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와서 퇴장하나. 이게 표 얻기 위한 것인가"라며 "조금 더 논의하자는 말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더 끌리면 의사들이 머리를 깎고 파업을 할 것이다. 오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의료법과 간호법은 국민 80%가 원하는데 왜 소수자들 때문에 법안을 미뤄야 하나.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최연숙, 서정숙 의원 안에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반성하라"며 "당장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오늘은 토론을 위한 자리 아니다. 오늘은 표결을 위한 자리다. 야당 의원들을 보면 설득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됐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사 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우리 당 대부분 의원이 참여하지 못했다. 우리 당이 집단 퇴장한 상태에서 의결했지만 만장일치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여당 최연숙 의원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정확히 1년전 4월 27일 7시간 논의 끝에 여야 의원들 합의해서 대안 만들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간호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다. 민생법안이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간호법은 정부 중재안까지 도출되면서 협상이 이뤄지는가 했으나,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간호법 원안을 고집하면서 결국 야당 강행 처리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없이 넘어온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거부권 행사가 유력히 점쳐진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오는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 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간호법·방송법 등 중요한 법률안들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절차를 건너뛰면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27일 1인 시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 명백하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도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사회 돌봄 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며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통과한 직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86만 간호조무사 전국 총파업투쟁을 발표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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