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처분 등을 받은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료 변론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1일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면허정지나 경고 처분 예고를 받은 회원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에 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변호사)가 이들 중 행정소송을 청구한 6명을 무료 변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 모 제약사로부터 처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면허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의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제약사에 전화해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녹취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처분을 강행했다.
의사 B씨도 A씨와 유사한 상황이다.
B씨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면허정지처분를 하겠다는 예고통지를 받았고, 해당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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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범죄일람표'에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자 이들 근거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유화진 법제이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을 무료 변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광주지법 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여명 소속 변호사로서 의협 법제이사를 겸하고 있다.
한편 이들 A, B씨의 설명대로라면 제약사 영업사원의 배달사고이거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허위 장부일 가능성이 높아 의사들이 승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A원장은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별도의 검증 없이 범죄일람표상 허위청구금액을 산정했고, 복지부 역시 자체 조사나 검증 없이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허위청구금액을 추산했다는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협회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의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원 무료 변론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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