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 안에서 응급구조사도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놓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추가하는 조정안을 제출,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심전도 측정 및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역할임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응급구조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판독 결과의 정확도 저하 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심전도 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복지부 제2차관 간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기존 안을 수정하지 않음에 따라 임상병리사협회는 9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을 찾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상병리사협회는 "구급차 안에서 응급 상황 시 예외를 두어 심전도검사를 할 수 있게 양보했는데 이제는 응급실 안에서까지 검사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임상병리사에게 심장을 내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계는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응급구조사들이 업무 연속성을 갖고 응급실 안에서도 심전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확대한다면 응급처치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갈등 속에 보건복지부는 13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논의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유관 단체 및 현장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도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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