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9.26 08:02최종 업데이트 24.09.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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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강화 예고…초호화 결혼식·카드깡 등 덜미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 조사…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쫓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세청이 의료인에게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의원 원장 부부의 결혼비용 대납 등을 제공한 의약품 업체의 덜미를 잡으면서 의료계 카르텔로 부진했던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25일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브리핑을 통해 과거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던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해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의 소득세까지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 업체 14곳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단 이번 세무조사는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갈등의 주체는 전공의인데, 리베이트 대상과 관련이 깊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공개한 리베이트 사례 중 주목할 부분은 의약품 리베이트다. 적발된 의약품 업체는 ▲비용 대납 ▲물품 제공 ▲현금 지급 ▲CSO 활용 등을 통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수천만원의 결혼비용을 대납했다. 병원 소속의 한 의사는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와 대형가전을 의사 자택으로 배송한 의약품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이 외에도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급을 지급하거나 CDO 대표가 고액급여를 수취한 후 현금 인출해 의료인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거 의약품 업체는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을 밝힐 경우 다시 영업하기 어려운 만큼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수사 기법 강화 등으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을 특정하게 됐다.

민 국장은 "의약품 업체는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과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 국장은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했다"며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옥죄기, 의사 흠집내기 등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에는 "우리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 갈등과 관련된 대상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관련이 있다. 그 중 실질적으로 의료 갈등의 당사자가 될 부분은 많지 않다. 현재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두기 보단 리베이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의-정 갈등 시기에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민수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다"며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세금 추징이라는 것을 통해 공감대를 가지고 국민에게 확산해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리베이트를 문제삼은 것이며, 가장 만연한 곳이 건설과 의약품 등이었기 때문에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민 국장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정확한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체당 수명에서 수백명이 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과세해야하는 규모 역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를 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지적에는 "불법적인 소득이라도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며 "이후 추징이 이뤄질 경우 다시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소득이라도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민 국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해당 수사가 정리된다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협조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가 오면 해당 부분 역시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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