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17 05:44최종 업데이트 20.02.1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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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서 ‘통과’ 자신...의무복무 기간 10년에 수련기간 포함 등 수정

17일 임시국회 개회...중도탈락시 면허 재발급 금지 기간도 의무복무 잔여기간으로 줄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개회되는 가운데 국립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안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강하게 통과 의지를 보이며 자체 수정을 예고한 상황이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밝힌 법안 수정 계획은 크게 의무복무 기간과 의무복무 불이행 등 두 줄기로 나뉜다.

우선 복지부는 10년으로 정해진 의무복무 기간에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시켜 대폭 축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재발급을 10년 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수행한 의무복무 기간과 남은 기간을 합산해 유동적으로 면허재발급 금지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조항에 따르면 9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면허 재발급 금지 기간은 10년이었다. 하지만 수정 후에는 잔여기간인 1년에 대해서만 재발급이 금지되는 형식이다.
 
정준섭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큰 문제들이 대폭 수정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같은 수정 내용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공공의대법을 추진해 왔다"며 "역학조사관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고 쟁점 부분을 보완했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이 ‘코로나19’ 사태로 붉어진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갑자기 역학조사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질적인 인력 충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대 인력 중 일부는 질본이나 시도 역학조사관으로 공급된다. 10년간의 의무복무기간를 기준으로 합산해보면 누적 500명의 역학조사관이 충원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공공의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에 더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13일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공공의대 설립”이라며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어 지역의 감염내과 전문의를 양성하고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도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의대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앞선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을 대거 수정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향후 심사과정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계는 법안의 세부내용이 조금 수정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애초부터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앞서 의견 제시를 통해 "복지부에서 수정한 법안의 세부 내용은 핵심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건전화를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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