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에서 심사 예정…의협·병협 공동 반대에 공단 "현지조사 아닌 선량한 의사 보호하는 취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심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이 의료기관 때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척결에 복지부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건보공단 직원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장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았다. 일반병의원 보다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도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5615억원으로 행정조사 이전 2013년 1279억원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단속 이전과 비교해 적발기관은 65.4% 증가했고 단속 기관 중 신규개설 기관은 97.7%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하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특사경법은 의료기관 길들이기일 뿐
의료계는 특사경법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반대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가 있다.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권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인신권 침해와 국민권리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이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라며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어떠한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며 "특사경법 허용이 아니라 최근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꼭 필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단 특사경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특사경과 달리 특정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담당하는 구조다.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통해 의약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명해왔다.
김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복지부 특사경과 전혀 다르다. 공단 특사경법은 특정한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전 의협 부회장) 역시 “의료계가 왜 사무장 병원을 잡는 특사경을 반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지금 의료계가 주장하는 안산사건은 복지부 현지조사, 강릉건은 공단 현지확인 사전고지 시 발생한 자살사건이다. 공단의 현지확인이 강압적이라는 의료계 비판을 수렴해 직원 재교육,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공개 및 준수, 지역의사회 공조 등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현지확인으로 이미 충분한 부당청구 등 건보법 위반행위를 적발 관리하는 부분을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선량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법세계로 유혹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해 면허권을 더욱 강화해 주는 측면에 있다. 이를 의료계도 인식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이사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의협 부회장 출신이 보기에도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 우려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겠다. 환자 안전, 의료인 보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며, 운영에 있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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