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24 12:53최종 업데이트 23.05.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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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PA 간호사 불법진료 1만2189건 접수…"준법투쟁 지속, 의대 정원도 늘려야"

복지부 '불법 여부 상황에 따라 개별적 결정' 발언에 "유감"…면허증 반답운동 및 연차 파업도 진행

5월 24일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불법진료 사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5일간 접수된 내용이 1만2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현장의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들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위력에 의해 불법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번 불법진료 신고센터 신고 내용들은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및 연차 파업 등을 통해 간호법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처방 및 기록, 치료·처치, 수술 모두 '간호사'가…간협 "의사 부족 때문, 의사 늘려야"

24일 간협이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18일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접수된 신고는 총 1만2189건이었으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허가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건수가 50.2%(611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대한간호협회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에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최훈화 전문위원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불법진료 신고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대학병원이 불법진료 신고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이들은 전공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며 "일반 종합병원은 전공의에게 업무를 대체시킬 수 없다. 그렇다보니 PA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신고 접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문위원은 "대장용종절제술마저 간호사가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의사가 해야 할 일이 간호사에게 강요되는 이유는 의사 부족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사들은 수입이 적은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을 기피하고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등을 선호해 전공의를 마치면 개원을 한다. 그래서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 중증도가 높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 병원에 의사가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너무 쉽게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병원을 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문위원은 "이렇게 개원이 쉽고, 개원했을 때 수입이 더 높다보니 병원에 남는 의사가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의사 수를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개원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치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진료 거부에 따른 간호사 피해 사례 목격…"준법투쟁 지속" 

간호협회는 이렇게 모은 불법진료 사례를 바탕으로 준법 투쟁을 지속하고, 궁극적으로는 간호법 제정을 막은 이들을 징벌하고 간호법에 대한 진실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5월 16일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 불합리함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준법투쟁을 전개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며 "간협은 전국 1800여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게 공식 문서로 간호사 준법투쟁과 단체행동 취지를 알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간호사에게 어떠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사 준법투쟁이 시작되면서 의료기관장과 각 진료과에서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박, 불법진료 거부에 따른 일방적 부서변동 등 현장 간호사 피해 사례가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탁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와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탁 부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앞으로도 불법진료에 대한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활용한 합법적인 연차 파업 및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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