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07 12:41최종 업데이트 22.04.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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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상정 가능성 높아…간호법저지비대위 "모든 수단 다해 막겠다"

전 세계적으로 간호단독법이 아닌 통합관리하는 제도 채택…간호법만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불가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대위는 충분한 이해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다는 게 이들 비대위의 견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줄기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단독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직역 내의 원활한 협업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단독법이 아닌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채택했다는 사실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이 잘못된 방향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간호법만으로 절대 간호사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계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고생하고 헌신한 직역이 간호사라며,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이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안만으로는 결코 간호사의 처우가 좋아질 수 없다"며 "오히려 현행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사만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직종간 형평성 문제, 간호법안 자체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독점화를 통한 타 직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 우려 등 의료현장의 일대 혼란으로 국민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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