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감염병 관련 비용 국가 지원 입법 추진
장철민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관련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 역할 명확화,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가 골자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 관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시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2030년 인구 30만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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