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27 11:40최종 업데이트 22.05.27 11:40

제보

식약처, 브로르핀·메토니타젠·올리세리딘 등 신규 마약 지정

임시마약류 8개와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등 향정약 9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현재 1군 임시마약류이며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는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등이며, 이는 유엔(UN 통제물질)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또한 해외에서 의존성이 있어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도 마약으로 지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2시-엔, 25비-엔비오에이치, 2시-티에프엠,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3시-피, 비피카나, 오알지27569,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 등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등 총 9개 물질이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마약·향정약 목록
구분 관련규정 물질명 지정 사유
마약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브로르핀
Brorphi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 (미국, 일본)
메토니타젠
Metonitaze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 (미국, 독일, 일본)
올리세리딘
Oliceridine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 (미국)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가목
2시-엔
2C-N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미국, 일본 등)
25비-엔비오에이치
25B-NBOH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2시-티에프엠
2C-TFM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4-Fluoromethylphenidate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3시-피
3C-P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비피카나
BiPICANA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일본)
오알지27569
Org27569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일본)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
AB-CHFUPYCA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목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Dinalbuphine sebacate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으로 대사됨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