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르핀·메토니타젠·올리세리딘 등 신규 마약 지정
임시마약류 8개와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등 향정약 9개 지정
구분 | 관련규정 | 물질명 | 지정 사유 |
---|---|---|---|
마약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
브로르핀 Brorphine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 (미국, 일본) |
메토니타젠 Metonitazene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 (미국, 독일, 일본) | ||
올리세리딘 Oliceridine |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 (미국) |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가목 |
2시-엔 2C-N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미국, 일본 등) |
25비-엔비오에이치 25B-NBOH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 ||
2시-티에프엠 2C-TFM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 ||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4-Fluoromethylphenidate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 ||
3시-피 3C-P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 ||
비피카나 BiPICANA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일본) | ||
오알지27569 Org27569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일본) | ||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 AB-CHFUPYCA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목 |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Dinalbuphine sebacate |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으로 대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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