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0 12:14최종 업데이트 18.10.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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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으로 차기 정부 12조원 건강보험 적자 발생"

[2018년 국감] 김승희 의원, "8년 만에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준비금 소진 겨우 1년 늦춰"

사진: 김승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차기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지만 올해 6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다"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실이 작년에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추계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승희 의원실 제공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천억 원보다 무려 3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작년에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케어가 차기정부에게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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