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4 10:24최종 업데이트 19.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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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죄부? “2009년 이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

[2019 국감] 인재근 의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130건 중 128건 승인”

사진: 인재근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2009년 이후 98.5%에 육박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었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인재근 의원실 제공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라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 의원은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교부 기준과, 관리방식도 체계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 # 면허 재교부 # 의료인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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