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4 05:45최종 업데이트 19.10.0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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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정감사 첫날, 의사면허 관리 강화·의대정원 증원·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등 집중 제기(종합)

[2019 국감] 오늘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케어, 임현택 회장은 병리학회지 논문 문제 참고인 출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째날에 허술한 의사면허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수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거나, 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4일 오늘 국정감사 두번째날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해 대해 답변한다.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생기고 실손보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과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제1본부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게재됐다가 철회된 대한병리학회지 관련한 참고인도 출석한다. 논문 게재·국내 의학 신뢰성 관련 질의 답변을 위해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와 인공보형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의학의 안전성·분업 관련 질의에 답변한다. 

"의사면허 3년내 재교부율 97.4%, 의사면허 관리 사회적 공론화 필요" 

국정감사 첫째날에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세 차례나 나왔다.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총 241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59명, ‘법 제23조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39명,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9명 순이었다.

남 의원이 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 74건으로 승인률이 97.4%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남 의원은 “의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다”며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맹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다.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2015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라고 답했다. 

"의대 정원 2000명 늘려야 등 정원 집중 거론"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해 의료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며 “2030년 전체 의사부족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하면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꼬 했다.

오 의원은 "특히 연구의사 측면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라며 “의사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산업, 보건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 의대다. 그런데 왜 정원을 12년째 동결하고 있는가. 한번 의사를 만드는데 10년인데 지금 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의료강국, 제약바이오강국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역시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라며 “복지부는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에 대한 수급 대책을 교육부에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우선 (서남의대 폐교 정원을 흡수한)공공의료보건대학원을 설립한다. 의사 인력은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윤일규 의원(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현재 의과대학 학부생들의 입학 수와 한 해에 들어오는 전공의 수가 같다. 의대 학생 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며 "원천적으로 의대 수를 늘려 전공의로 갈 수 있는 수를 맞춰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주문에 복지부 "체계적인 연구 중"  

비급여 관리체계의 주문도 이어졌다.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최근 엘러간 사의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암을 발병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집단소송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진료기록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확인했는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가슴성형술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진료기록은 (의료소송의) 입증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200개 의료기관 중 145개가 폐업했고 환자 진료기록을 보관한 곳은 6%였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도 90% 이상이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상황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12건이었다”며 “진료기록부 보관 장소에 대한 안내조차 안 돼 있거나 원장 가족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도수치료에서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 도수 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 시행횟수 등의 기준이 없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실손보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털리고 있다. 이는 분명한 과잉진료의 사각지대로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목표가 변경되는 듯한 자료가 나오고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진료기록 중 비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남아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면밀히 들여다보고 좀 더 확실하게 보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가 나온 다음에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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