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26만500명)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4.9명으로 전년(5.1명) 대비 0.2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출생아 수·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구절벽이 점차 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유례없는 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21년에 태어난 26만500명 중 8.1%에 해당하는 2만1219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생아 12명 중 1명꼴에 해당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도입된 지난 2006년만 해도 5453명에 불과했던 출생아 수가 완만한 증가곡선을 그린 것이다. 자연스레 난임부부를 지원해 출생아 수를 높이는 것이 저출생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먼저 난임 부부들이 주장하는 소득기준·횟수제한 폐지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난임시술 지원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실현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중요하다.
현재 국내 난임부부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각각 7회와 5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혜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만 45세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수준을 30~50%까지 차등 책정해 두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 횟수(5~9회)를 넘기면, 난임 시술비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난임 시술(신선배아 기준)의 경우 비급여 약값 등을 포함하면 통상 회당 5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횟수 제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격 환영한다. 서울시는 8일 올해부터 4년 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해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고 시술당 150∼4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고 난자냉동 시술비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2021년 1월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건보공단 보험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도 연 최대 4회까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 역시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은 난임 관련 시술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 2회를 지원(소득기준 180% 이하는 110만원, 초과자는 최대 90만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약 8만2000명,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명에 달한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의 정책을 이어받아 시행해주길 바란다.
또한 아직도 건강보험에서는 시험관 아기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이 9회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어, 10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아서 2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정부도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도 횟수 제한을 없애주길 부탁드린다. 가능하다면 본인부담률 30%도 분만에서와 같이 10%로 경감하고 아직 비급여로 돼있는 비용을 가능한 보험 급여를 더욱 확대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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