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9 11:27최종 업데이트 20.09.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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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자가격리 중 고발? 한양대병원 수련부가 무단결근자로 명부 제출한 것"

"병원이 잘못 확인했다면 경찰 고발 취하...20개 병원 278명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 전국으로 확대"

복지부가 수련병원 교수나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 사진=제보자 제공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던 전공의가 복귀하자마자 경찰에 고발됐다는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를 반박했다. 병원 교육수련부가 작성한 무단 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한양의대 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했다. 이 중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돼있다”라며 “이날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양대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조치는 한양대병원 교육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 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 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업무 복귀를 재차 주문했다. 복지부는 앞서 27일 20개 병원 281명에 이어 28일 추가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어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했다”라며 “비수도권 1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휴진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은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검진·수술 등이 연기돼 불편과 걱정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시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금 의사분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환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가 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의 휴진율은 6.5%(2141개소)로 나타났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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