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21일 1소위를 열고 69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특사경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논의가 미뤄졌다.
다만 1소위 내부 분위기를 보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의견에서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에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이 수사권을 부여받을 만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의료계를 포함해 법무부, 경찰청 역시 반대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의 독립성과 보안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경찰철은 수사와 관련한 건보공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번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등을 개설하는 범죄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다만 의료계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잠재적 번죄자로 낙인 찍힌 소지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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