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현상을 경험한다. 그중 하나가 욕창이다. 욕창은 질병이다. 마비 환자, 뇌졸중 환자, 전신 위약 환자에 따르는 합병증이 아니다. 욕창은 신체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고, 1~2시간 지속적 압력을 받으면 피부가 썩어가며, 심한 경우 뼈가 노출되고 골수염,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이다. 코로나 19 격리가 풀리고 면회가 허용되자, 방치되었던 욕창 환자가 쏟아져 나왔다.
건강보험은 욕창 치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낮고, 대부분의 치료 재료가 비급여로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욕창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할 간병이 필요한데, 개인 간병비는 월 400만 원 이상 필요하다. 욕창 간병은 가족까지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의 욕창(1.27%)이 건강보험 가입자(0.1%)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욕창은 가난을 파고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욕창 지도를 바탕으로 의료 취약지역을 인천, 전남, 경북으로 선정하며, 공공병원 설치율이 부족하다고 했다. 문제는 잘 읽었는데, 답을 잘못 찾았다. 전국 1450개 요양병원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공공병원 확보 부담 없이 욕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욕창을 잘 치료하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요양병원에 일당 정액제를 도입했다. 과잉 진료를 막으려는 조치가 오히려 욕창의 적극적인 치료를 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 제도의 부재도 욕창 악화의 주요인이다. 필자의 병원은 2시간마다 음악이 나오면 병실 내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환기와 체위변경, 기저귀 교체를 했지만 따르지 않는 간병인이 많았다. 요양병원에 간병 제도가 없고, 병원은 중국 동포 간병인을 강제할 수 없었다.
정부는 요양병원 한 해 간병비만 2조 7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간병 보험 연구를 시작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자격 조건, 업무의 범위, 간병인의 권리, 의무, 책임 등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무 중 간병이 있고, 간병까지 하면 건강보험 완성된다. 하지만 재정 문제로 계속 방치된다. 간병제도가 없으면 욕창 치료도 없다.
욕창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욕창 예방과 치료는 지역사회 돌봄이 잘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요양병원의 욕창 예방 표준 매뉴얼과 간병 제도를 만들어 욕창을 방지해야 한다. 발생한 욕창에 대해서는 표준 치료 지침을 배포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행위별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요양원과 다른 점이 뭐냐고 묻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지금이 시정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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