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5 15:24최종 업데이트 20.08.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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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수도권 100명 이상 확진은 처음...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교회·식당 등 서울·경기 139명, 감염 재생산지수 1.5...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점검 강화,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경기 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하루만에 139명에 이르면서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라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주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지난 1주간 전국 확진자 중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의 비율이 14.3%에 달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일~15일 지난 1주간 서울특별시·경기도 국내발생 확진자는 25명→16명→13명→32명→41명→69명→139명 등이다. 

특히 교회, 식당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어 급격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96명,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39명, 롯데리아 종사자모임 관련 확진자 16명 , 경기도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라며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선 8월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라며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를 보면,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12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이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박 장관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은▴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여 8월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박 장관은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라며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한다”라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집합모임 행사는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이다. 만약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8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어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여 등교하게 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수도권 병상공동 사용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 경기도는 그 자체 가진 병상만으로도 아직 절반 이상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병상을 다 소화하고 있다"라며 "향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들 경우에는 곧바로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분류에 의해 서울에 있는 다른 병상을 적절히 이용한다.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몇몇 종교집단에서 시작되어온 집단감염 사례가 수도권 전체에 지금 퍼져 나가고 있다. 1월 21일 첫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이래 수도권에서 하루에 100명이 넘어서는 신규 환자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 주민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방역당국과 더불어 이 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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