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만약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우리와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구성원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일요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이어 1주일 만에 오늘은 전국의 의사-간호조무사가 함께하는 공동 궐기대회를 갖게 됐다"라며 "의료현장의 가장 가깝고 긴밀한 파트너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이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들이 함께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 대안의 문제로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인의 협력체계를 저해해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시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간호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안에‘지역사회’문구 포함으로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과 ▲단독개원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장기요양기관 등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법안이다"라며 "‘의료는 원팀’이며,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들의 협업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구현된다. 이러한 ‘원팀’ 팀워크가 가능하도록 의료인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게 현행 의료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돼버리면 기존 질서에 심각한 균열과 파장이 초래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라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간호법만 단독법으로 제정되면 상생과 협업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만 얻겠다는 것이다"라며 "지금은 특정 직역이 독단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보건의료직역 전체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국회에도 "국민을 혼란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간호법 제정 절차를 즉시 멈춰달라"라며 "부디 각 직역간 협업을 통해 의료의 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회는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수적 우세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에 깊은 절망감과 뜨거운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법안을 제정할 경우는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며, 각 정당간에도 충분한 논의 및 숙의, 합의라는 민주주의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번 간호법 진행과정을 보면 정의롭지 못했고 관련 단체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조정안조차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그러니 간호사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며 "간호조무사를 수혜자라면서 우리를 모독하지 말아달라. 법정단체는 당연한 우리 권리이지, 그 무슨 선물이 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당연히 없어져야 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다. 간호조무사를 ‘고졸’만 하라고 학력을 제한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다"라며 "다른 모든 직종은 고졸 이상 또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하한 기준은 있어도 상한의 제한은 없다. 조리사, 미용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 제한없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특성화고’ 아니면 간호학원으로 막아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 적용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됐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라며 "당장은 별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간호협회는 집요하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내쫓거나 자기들 보조인력으로 만들려고 할 것"으로 우려했다.
곽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요구한다. 간호단독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국회 절차적으로도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아달라. 보건복지위에서 재논의하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다. 오늘 궐기대회에 참여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모두 간호사들에비해 상대적 약자다. 고유의 업무영역을 간호사에 뺏길까 늘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며 "법사위 의원들은 상대적 약자인 저희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제발 귀 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단독법을 지금 이대로 제정하려고 한다면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라며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모두가 연대해 간호법 철회에 총력을 다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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