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신생아 관련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지금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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