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03 06:06최종 업데이트 19.09.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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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2심에서 모두 유죄, 가해자 해임 약속 지켜지지 않아"

폭행 피해자·가족 "전북대병원은 징계 시효 만료 전에 가해 교수·전공의 해임하라"

사진: 2017년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 당시 피해자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2017년 7월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북대병원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을까. 해당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던 도중 교수와 상급 전공의, 동기 전공의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현금갈취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경찰에 고발된 가해자(교수 1명, 전공의 2명)들은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모두 폭행 혐의를 인정 받았다. 그러나 당시 폭행사건의 피해자 전공의와 가족은 전북대병원이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를 해임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원이 징계 시효 기간이 만료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피해자 가족 A씨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폭행사건 당시 전북대병원이 가해자의 폭행 증거가 없다고 우기면서 기소만 돼도 가해자들을 모두 해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여러 차례 파면 또는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지만 전북대병원은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 내에서 징계도 시효가 있다고 한다. 전북대병원은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행위일로부터 3년을 징계 시효로 삼고 있다. 현재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2개월, 교수에 대해서는 약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병원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효가 지나면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해 전공의들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폭행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해 교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며 "가해자였던 전공의는 이미 전문의가 돼 병원을 떠났다. 또 다른 가해 전공의는 아직도 병원에 있다. 곧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다. 가해 교수 또한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가해자 중 해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전북대병원 수련교육부장과 의국장은 폭행 사건이 밝혀진 당시에 사진과 녹취 등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에 '기소만 돼도 가해자를 모두 해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며 "2017년 국감에서 병원장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해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A씨는 "교수는 기소했던 당시에 직위해제를 했다. 그런데 똑같은 폭행 가해자였던 전공의는 기소됐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병원측은 말을 바꿔 1심 결과 이후, 2심 결과 이후로 미뤘다. 2심까지 가해자들이 모두 폭행한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전북대병원은 1심 판결 이후에도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파면이나 해임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폭행 가해자가 병원에서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전북대병원은 가해 교수와 전공의를 두둔할 게 아니라 당장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수련병원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은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길 때 30여 곳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수련병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전공의는 아무 잘못도 없이 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잃을 뻔 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고작 벌금 몇 백만원을 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그들은 내 가족을 폭행했던 그 병원에서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의사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잃은 게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전공의 폭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병원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악습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직전 해에도 전북대 정형외과에 선배 전공의가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때는 가해 전공의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진술서만 가지고도 가해자를 해임했다"며 "똑같은 전공의 폭행 사건이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당시에 병원측에 폭행 사실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병원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임을 미루고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북대병원이 폭행 가해자 징계에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패널티를 주고 다음해 1년차 전공의 뽑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복지부 차원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도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 측은 가해자 모두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당시 가해자 중 전공의 1명은 1개월 징계를 내린 상황이었고 당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금은 병원을 퇴직한 상태다. 또 다른 전공의 1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해당 교수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직위해제된 이후, 1심 결과에서 무죄가 나와 복직을 했다. 2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 받아 벌금형을 받았지만 3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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