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0 10:37최종 업데이트 23.04.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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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영업에 문신업 추가, 문신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영업으로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사 합법화 법안들과 달리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문신사를 양성화하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21대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사법안', '타투업법' 등 관련 법안만 총 7개나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문신은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문신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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