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12 16:38최종 업데이트 24.08.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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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응급실 의사 이탈 주요 원인"

이주영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 표명…병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위한 계획도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고의가 아닌 무과실 의료행위임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묻는 현실로 인해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법을 선택했다.

기존 법안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처벌로 중증 응급환자를 다루는 응급실에서는 그 위험성이 한계를 넘어 응급의학 전문의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은 소극적인 대처와 기피를 야기하고 환자 수용을 주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응급의료인들이 법적 안정성 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회는 "119가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내려 놓으면, 병원전 이송지연은 줄어들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다. 현장의 응급의료인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이송요청 거부 금지법 강행 이후 많은 응급의료인들이 사직했다"며 "적절한 환자수용을 원한다면, 응급실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병원의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적 지원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역시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지금껏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료인 개인에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소신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수행하지 못한다. 개정 법률안을 통한 국가의 책임 명시는 정부와 의료계의 믿음을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들의 과도한 법적인 위험성 증가가 이번 의정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우리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무너지고 있는 응급의료를 되살리는 노력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응급의료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소속기관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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