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2 14:22최종 업데이트 20.03.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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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코로나19 추경 수정안 의결

의료기관 손실보상 4060억원·경영안정화 융자자금 5000억원 등 포함

사진: 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조6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 예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증가한 4조5879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에 합의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하며(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4060억원을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밖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도 긴급 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코로나19 # 추경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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