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8.10 05:39최종 업데이트 15.08.10 17:15

제보

"J제약, 현금 리베이트 뿌렸다"

병의원·약국 77곳 명단 적힌 '제보 편지'

제보자 "의료기관 현금 20%, 약국 5% 제공"

J제약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보 편지

중견 J제약사가 처방액의 20% 이상을 현금 리베이트로 뿌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는 최근 'J제약사의 편지봉투'에 담긴 한 통의 우편물 제보를 받았다.
 
"J제약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불법 리베이트 정황과 J제약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는 70여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이 적혀 있다.
 
이 리베이트 명단에는 보건소도 포함돼 있다.
 
제보에 따르면, J사는 월 100만원 이상 처방한 병‧의원에 20% 이상의 리베이트를 선지원했다. 

약국 거래처에는 수금에 대한 리베이트를 5% 이상 지급했다.
 
제보자는 "매주 영업본부장이 전국 선지원 대상 병‧의원을 직접 방문, 영업소 팀장과 함께 현금 20%를 전해줬다"고 폭로했다. 
 
리베이트 사용 금액의 비용 처리는 영업사원에게 가짜 영수증을 작성케 하는 방식으로 무마하는데, 매월 열리는 워크숍에서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이란 명목 아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팀장들은 선지원 거래처가 늘지 않는다고 영업사원을 추궁한다는 것.
 
제보자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여직원 박모 씨가 최근 퇴사 했다"며 박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자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가 나왔지만, J사에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최근 퇴사한 게 사실이었다.
 
제보자가 제시한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에 오른 약국 및 병·의원은 77곳.
 
"J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목록
 
문전약국 71곳이 나와 있으며, 이 약국들과 연계된 곳이 J제약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병·의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중 경기도의 한 보건소를 포함해 6개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했다.
 
목록에 나온 문전약국은 서울의 경우 △강남구 2곳 △강동구 1곳 △관악구 1곳 △광진구 3곳 △노원구 2곳 △도봉구 3곳 △서초구 1곳 △송파구 3곳 △중구 1곳 등 17곳이다.
 
경기도는 △김포시 1곳 △부천시 소사구 3곳 △부천시 원미구 5곳 △고양시 덕양구 2곳 △고양시 일산구 1곳 △고양시 일산서구 1곳 △군포시 1곳 △남양주시 2곳 △동두천시 1곳 △성남시 중원구 1곳 △수원시 팔달구 1곳 △안양시 동안구 3곳 △의정부시 1곳 △파주시 1곳 등 24곳이다.
 
이 밖에 △인천 남구 2곳 △인천 서구 1곳 △광주 북구 1곳 △전남 순천시 1곳 △전남 완도군 1곳 △충남 아산시 1곳 △천안시 동남구 1곳 △충북 00군 1곳 △충북 청주시 상당구 2곳 △충북 충주시 1곳 △경남 마산시 1곳 △경남 밀양시 1곳 △경남 사천시 1곳 △경남 진주시 1곳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1곳 △경북 경주시 1곳 △경북 청송군 1곳 △대구 동구 2곳 △대구 북구 1곳 △대전 서구 1곳 △대전 유성구 1곳 △대전 중구 1곳 △부산 동래구 1곳 △부산 진구 1곳 △부산 연제구 2곳 △부산 해운대구 1곳 등 30곳이 명단에 나와 있다.
 
충청도 지역 약사, 사실상 리베이트 수수 인정
 
기자가 의료기관 6곳, 약국 4곳 등 총 10곳에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묻자, 대부분의 원장 및 약사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J사와 거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충청도 지역의 A약사는 사실상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했다.
 
그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다. 특히 중소제약사는 더 그렇다. (우리 약국과 연계된 병원에도) 아직 리베이트가 있는 것은 맞다"고 털어놨다.
 
이 밖에 다른 요양기관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경기도 B보건소 근무 의사는 "J사 제품을 처방하긴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적은 없다. 영업사원 얼굴을 본지도 꽤 오래 됐다"고 항변했다. 
 
경기도 C의원 원장은 "J사 영업사원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좀 도와주다 보니 처방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리베이트와는 상관이 없는데, 오해를 받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D내과 원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J제약 제품을 처방한지 10년이 넘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 
 
J제약 "사실 무근 … 엄격하게 CP 운영"
 
J제약사 역시 제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J사의 내부 규정 상 리베이트 행위가 불가능하며, CP 교육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J사 공정거래팀 관계자는 "20%를 선지원할 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서 "영업팀장들에게 주어지는 법인카드 월 한도가 150만원이며, 1회당 쓸 수 있는 돈이 20만원이다. 예산을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엄격한 회사 규정 때문에 판촉물‧심포지엄‧제품설명회 등 합법적인 판촉비용 외에는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매월 지방영업소까지 내려가 예산 사용처를 감사하고 있다"면서 "워크숍도 공개적인 장소인 리조트에서 한다. 그 자리에서 영업사원에게 가짜 영수증을 쓰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과거 몇 차례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후 누구보다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불법 관행에 젖은 경력직 영업사원을 배제하기 위해 90% 이상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J제약 # 리베이트 # 메디게이트뉴스 # 제보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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