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5.28 16:14최종 업데이트 18.05.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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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식불명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해야

국회 김광수 의원 환자안전법 대표발의, 보고 누락시 1년 이하 징역

사진 : 김광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일명 '환자안전사고 패싱 방지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 등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지난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故정종현 군이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의료사고가 반복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온전히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자안전법 시행(2016.7.29.) 이후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0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의료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미보고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 시행일부터 올해 4월까지 보고된 6755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고유형은 48.1%를 차지한 낙상(3247건)이었다"며 "다음으로 투약(1805건, 26.7%), 검사(414건, 6.1%), 진료재료 오염·불량(234건, 3.5%)순으로 나타나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의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일차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이 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돼야한다”며 “허울뿐인 환자안전법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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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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