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피해자 역시 퇴사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에 목포시의료원과 맺은 '네트(NET) 계약'의 약속과 달리 의료원 측이 세금을 내지 않아 2021년에는 본인이 직접 15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목포시의료원과 네트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2021년 퇴사했지만, 현재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병원과 봉직의사 간에 관행적으로 체결돼 온 '네트 근로계약'은 병원이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제도다.
병원은 의사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맞춰 지급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병원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목포시의료원은 A씨와 네트계약을 했음에도 퇴사한 해인 2021년 세금을 정산하지 않아 A씨가 직접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네트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네트 계약에서 약속한 세금 부담도 하지 않고 있어 항의도 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정당한 자료 요청도 무시하고 묵묵부답인 상태"라며 "민형사 소를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실제로 앞선 판례에서 네트 근로계약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던 봉직의가 퇴사 후 병원이 세금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A씨는 네트계약에도 세금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목포시의료원의 행태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매스컴에서는 지방의료원이 몇억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지방 공무조직은 카르텔화가 너무 심하다. 외지에서 온 의사들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행정적 간섭이 엄청 심하다. 계약도 그렇고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실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시간 끌기로 개개인인 의사들을 상대로 송사로 끌고나가다 보니 앞서 많은 선배도 의료원의 이러한 횡포에 참다못해 퇴사했다. 복잡한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 나가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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