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08 11:40최종 업데이트 17.06.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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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시술 쿠폰' 판매 의사 33명 입건

검찰 "쇼핑몰에 15~20% 수수료 제공"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의료시술 쿠폰을 판매한 의사와 수수료를 받아온 업체가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8일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이용해 성형시술쿠폰을 판매하고 통신판매업체 2곳에 수수료를 건넨 의사들과 업체 운영자 등 총 3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일정 비율로 판매수익을 분배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배한 최초 사례다.
 
그동안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성형 소셜커머스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지만, 단순 광고를 가장하는 등 정확한 범행구조가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의정부지검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3명과 판매를 의뢰한 의사 40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불구속구공판, 24명은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피고인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쇼핑몰을 통해 22만명에게 시술쿠폰 147억원 상당을 판매해 21억원(15%)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피고인 B씨와 C씨는 성형을 원하는 5만명에게 시술쿠폰 34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6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와 함께 시술쿠폰 판매를 의뢰한 모 의사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만 8천명에게 시술쿠폰 13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업체에게 2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들은 '세계 최저가, 3배 강력, 10년 더 어려지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판매한 쿠폰숫자와 이용후기 조작 등으로 환자들을 현혹해 무분별한 환자를 양산했다"면서 "환자에게 덤핑시술 및 불법 중개수수료 전가 등 이중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정부지검은 "의사가 아닌 운영자들이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치료위임계약 체결을 유인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취료위임계약의 본질 또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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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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