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7.21 14:58최종 업데이트 22.07.21 14:58

제보

오늘부터 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제도 본격 시행

식약처 지난해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 안내…전문약 직구시 100만원 과태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자 의약품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과태료 100만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시행되는 구매자 처벌 대상 의약품에는 ▲비정상적인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각성 효과로 부작용이 심각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 등이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제도 시행 앞서 지난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2개 의료기관은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추가 조사 중인 4개 도매상 등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제 영상 공모전’ 실시해 선정된 우수작을 활용해 6월부터 집중적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