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04 05:42최종 업데이트 18.09.0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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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근로계약서 조작해 2000여만원 횡령한 행정직원 실형 선고

울산지법 "병원장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병원자금 이체했다면 업무상 횡령"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한 요양병원에서 자금관리와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조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병원자금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으로 인정됐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B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했다. A씨는 B요양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 위조하고 이 기간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135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이 요양병원의 병원장인 C씨의 업무용 도장이 날인돼 있었다.

특히 A씨가 재입사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민 배경에는 전 이사장이 B요양병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A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A씨는 B요양병원의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2012년 8월 1일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 횡령으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1월까지 B요양병원의 홍보부장으로 근로한 대가라며 C씨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5월 16일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시 증거에 의하면 C씨가 피고인의 급여에 관해 직접 결재하고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 A씨가 요양병원 병원장인 C씨의 인식 없이 무단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판시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2015년 1월까지 B요양병원의 홍보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장인 C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이를 이체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요양병원을 인수한 C씨가 병원경영에 서툴다는 점을 기회로 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사회의 신용을 해하는 문서위조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 이사장과 본인의 형사사건 이래 요양병원과 관련해 잇따라 신뢰를 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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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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