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시한 채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다. 감염관리 규제만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감염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감염관리 기반 조성이 마련된 다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방안은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재원조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과 추진 의지가 없다고 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감염관련 이슈에서 의료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TFT에 참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제안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통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추가 행정업무나 처벌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었다. 반면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재료대, 인력지원, 행정지원 등의 대책방안은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의협은 “감염관리는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관리 기반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의료감염의 모든 원인이 마치 일선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수립계획 마련을 전제로 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도 각종 규제와 낮은 수가,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염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감염 관리는 국민의 이동과 격리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방역과 같은 것이다.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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