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다.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놓고 일침을 가했다.
박인숙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언급하며,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인재근 의원은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불가는 한의사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한의사들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X-ray등 현대 의료기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판독하는 것으로, 잠깐의 교육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규제와 면허를 헷갈려 하는데, 법률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없이 진료를 해왔다. 왜 이제와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사용하고 싶으면 다시 의대에 들어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인숙 의원은 "어제 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지적한 바 있듯이 공중보건의사들이 X-ray 판독하는 것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물며 한의사들이 어떻게 판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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