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 행정처분 및 고발, 4곳 행정처분, 21곳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성과…"국민건강 심각한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의료기관 26개소(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소는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문 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연구소 신고 결과, 관할 보건소들은 26개소 모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 중 21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내렸고, 4곳은 행정처분 예정 또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1곳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A보건소는 민원과 관련해 해당 블로그를 확인한 결과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의거 확인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진행예정이라고 연구소에 답했다.
B보건소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추나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으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추나 치료로 많이 알려진’, ‘추나 잘하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특정 치료관련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를 만들었고,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차후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보건소는 감사관으로 민원 제기한 이후 해당 한의원 블로그를 접속해 본 결과, 여전히 '산후풍 추나 성장발육 교통사고 한방치료 전문 한의원', '후유증 없이', '수술 없이' 등의 문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즉시 해당 증거자료를 캡처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기 문구에 대해 해당 한의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보냈으며, 검토 후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D보건소는 OO한의원이 블로그에 ‘추나 전문 한의원’, ‘추나치료 잘하는 OO한의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을 확인했으며, 의료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의 중지 조치를 명하고 행정처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블로그에서는 관련 문구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E보건소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기준)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의 불법적인 ‘추나전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편승해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러한 광고는 해당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전문병원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 위험성이 더욱 더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이 부작용이 없어 안전하다고 광고하더니, 이젠 추나전문으로 광고하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 마땅하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나 관련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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