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9 12:10최종 업데이트 21.0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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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고춧대 차 코로나19 예방" 식약처 수사의뢰

고추와 달리 고춧대는 의약품은 물론, 식품으로도 사용 불가

 사진 = 고춧대(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했다.

그 결과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을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인 고춧대는 식용이 불가(식품공전)하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의 공정서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의약품으로도 허가된 바 없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면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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