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긴급 기자회견..."불법 진료 원인인 의사 부족 해결하고 법정간호인력 위반 병원 퇴출"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앞 등 인근 3곳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호협회는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 심사되는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정숙(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총 3인에 의해 발의됐다. 전체적인 내용은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로 돼있었는데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역 간 갈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간협은 이날 110여명이 모여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라’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닌 의사부족,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등 6개 항목 구호를 외쳤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지난 총선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간협과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신 회장은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부 쟁점사항안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라며 “의협, 병협은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의료기관의 노동자인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 활동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최근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병협이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끝으로 간호조무사단체가 의사와 병원단체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간협과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이라며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이 지지연설에 나섰다.
나 위원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간협과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다”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9.2 노정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지 연설이 끝난 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규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간호사를 핍박하는 5가지 적폐인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가위로 시원하게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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