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21 07:36최종 업데이트 18.09.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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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여성 환자 수술 동영상 유포될 수 있어"

환자 개인정보 노출과 노동자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이 알려진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고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수 있다.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다"라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입법화하지 못했다.

의협은 “드론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유포되고 있다. CCTV를 통한 수술실 촬영이 유출되면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과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가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따라 초상권,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수술 등 예민한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될 수 있다. 여러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한대로 복제, 재생산될 수 있다. 심지어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동영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라며 “해당 시범 운영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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