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6.10 08:26최종 업데이트 16.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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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걸려도 위험수당 못받는 공보의

가평군보건소 공보의 결핵 감염 확진


 
경기도 가평군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잠복결핵 감염이 확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공보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보건소는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잠복결핵 혈핵검사(IGRA)를 공보의 2명, 기타 보건직 공무원 7명 총 9명에게 실시했다.
 
그 결과 공보의 1명과 방사선사 1명이 지난 5월 24일, 잠복결핵 감염으로 확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에 따르면 해당 공보의는 보건소에서 일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잠복결핵 감염이 확진됐다.
 
보건소 자체 검사로 공중보건의사가 잠복결핵 감염이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복 결핵검사가 전국 150여개의 지자체, 약 2000명의 공보의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의료진 감염사례가 발견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김재림 회장은 "얼마나 많은 공보의들이 결핵에 감염되고 방역체계가 무너져야 감염위험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냐"면서 "메르스 사태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이 감염 위험을 지적해 왔음에도 공중보건의 최전선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재림 회장은 "공보의들이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지자체는 그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위험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잠복결핵 감염이 확진된 이 공보의 또한 그동안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공보의협의회 조사(2016.3)에 따르면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총 148개 시군 중 111개(75%) 시군이 공보의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 이 111개 시군 중 83개 시군에서는 공보의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보건직 공무원(간호사 등의 진료보조인력, 보건소 근무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차별지급 행태를 보이고 있어 공보의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공보의의 수당 및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의를 배치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에 복지부가 지난 3월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보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위험근무 수당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한편 잠복결핵이 확진된 공보의는 가평군 보건소에서 그 치료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 중 당한 질병인 만큼 해당 공보의에게 병가나 기타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재림 회장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번 잠복결핵감염 사례를 알리고 공보의 위험근무수당과 수당 차별지급을 금지하라는 공문발송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중보건의사 # 결핵 # 위험근무수당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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