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올해 5월 ‘오직 문재인 케어를 저지’를 내걸고 출범했다. 하지만 여러 의사 단체와 의사회원들은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4일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케어 저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로 전락했다. 정부의 뜻대로 문케어를 실현시켜주면서 회원들에게 반복적인 상실감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또한 복지부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협의 보험이사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하는 문재인 케어는 이미 막았다.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정합의문 강조하지만 수가 인상에 대한 분명한 확답 없어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3600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포심은 심각했다. 비급여가 사라지면서도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 제1차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올해 5월 제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11월 11일 제3차 총궐기대회까지 놓고 보면 문재인 케어의 공포심이 가장 컸던 제1차 총궐기대회에 참여자(의협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1만명)가 가장 많았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 집행부는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믿고 최 회장을 뽑아준 회원들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케어, 경향심사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9월 27일 의정대화 결과 공동합의문(아래 합의문 전문)을 도출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급진적, 전면적’이 아닌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경됐다며 비판 여론을 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제3차 총궐기대회에서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구호가 아예 빠졌다. 의협은 정부에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등 5개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5개 요구사항은 ▲구속됐던 의사 3인 무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에게 진료거부권 인정 ▲심사기준에 맞춘 규격진료 강요가 아닌 의료 정상화 ▲의정합의 합의문 일괄 타결 등이다.
합의문에는 보장성 강화 협조 대신 저수가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복지부에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11월 27일 진찰료 관련 토론회에서 “원가보상은 진찰료 인상으로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진찰료를)한번 올리면 재정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의료전달체계나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갈 수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를 연구하면서 필요하다면 환산지수 계약방식을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달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해 적정수가를 달성하겠다”라고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예비급여 등 문재인 케어 협의하려면 요구사항도 명확해야
초음파 등의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예비급여에 대한 쟁점도 불거졌다. 의협은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때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 절대 반대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8월 뇌혈관 MRI 급여화를 추진할 때 예외적이라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인정했다. 의협은 이달 3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서도 원칙적인 예비급여 불가를 선언했다. 하지만 앞선 두 사례를 볼 때 예비급여를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진료과 의사회 관계자는 “내년 수가 인상률은 2.7%에 그쳤다. 각 진료과별로 보면 내과계 만성질환관리제와 외과계 교육상담료 도입도 초기의 필요성에서 변질되고 의료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 보인다. 정부 정책 흐름에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 관련 규제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시행된다는 첩약 급여화까지 첩첩산중이다. 의협 새 집행부가 기대감에서 출범했다면 이제는 작은 성과는 커녕 뭐라도 하나 막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 투쟁을 위한 집단휴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는 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쟁을 위한 투쟁에서 그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뇌혈관 MRI 급여화 때 보면 각 학회나 의사회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받으면 반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투쟁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며 “다만 큰 틀에서 의협이 정부와 문재인 케어에 협의했다면 원하는 성과를 가져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추진하려는 대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의협은 수가 정상화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추무진 회장 집행부 때보다 더 못한 행동일 수 있다”고 했다.
의협, 급진적 보장성 강화 막았고 진찰료 30%인상·처방료 부활 정부 의지 확인
의협의 입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의 문재인 케어는 이미 막았으며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정책만 합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의 의미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더 이상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확하게 풀어쓰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서만 의협이 복지부와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 측으로부터 '급진적'과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혼용하는 관계로 혼란이 생기는 것으로 봤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올해 추진된 급여화 항목은 3600개의 4.2%인 151개였다. 박 대변인은 "원래 급여화할 비급여 항목이 3600개였다. 현재 속도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급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라며 "(의협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막은 셈이다. 3600개 전체를 급여화하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관건은 의협의 요구인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있다고 봤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가 저수가를 인정했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가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파악하겠다. 만에 하나 말뿐인 의정협상이라면 배신으로 보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찰료 인상은 두세 단계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의료계의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라며 “진찰료 30%를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에는 긴급 수혈과 같다. 추후 의정실무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에서)문재인 케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의도가 불분명해 보인다"라며 "지난해 비대위 때도 급진적이 아닌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찬성한다고 했다. 비대위 주장을 그대로 이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27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정대화 결과 공동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10월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3.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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