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시술이 빈번하면서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환자 안전과 의료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세내과의원 김영준 원장은 13일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내시경 관련 의료분쟁과 해결'을 주제로 강의했다.
의사협회 배상공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내시경과 관련한 의료사고 배상보험 처리는 2011년 61건, 2012년 56건, 2013년 53건, 2014년 45건이다.
2012년부터 2015년 11월말까지 의협 배상공제조합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난 의료사고 중 위장내시경은 43건, 대장내시경은 163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천공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혈과 염증이 10건, 암 오진 시비가 23건, 수면마취 부작용이 6건, 낙상이 11건, 사망이 12건, 치아파절이 2건, 기타 4건 등이었다.
내시경 의료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2년 2월 모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A씨는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 부위에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하고, 대장벽에 부딪혀 천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세브란스병원 사진 제공
내시경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김영준 원장은 무엇보다 최신 의료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래 첨단장비와 결합된 다양한 시술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함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더 안전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설명을 통해 위험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영준 원장은 "치료방법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설명을 할 때에는 준비된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이런 기록은 분쟁이 발생할 때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남겨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기록을 남기고, 각 진료단계마다 환자와 정보를 공유하며, 이런 자료를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으로 기록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김 원장은 권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의료분쟁에 당황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해 직원들이 숙지하고, 사전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환자 측에서 진료행위에 대해 불만 등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등의 임의 대응을 하지 말고 보험회사 등과 충분히 협의하라"면서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과오를 인정하는 듯한 언행을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김영준 원장은 의료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료분쟁 대비 십계명
1. 의료기록을 자세하게 작성하라
2. 환자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라
3. 의료사고 후 의무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지 말라
4. 항상 환자를 주시하라
5.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라
6. 환자의 과거력, 가족력을 반드시 체크하라
7.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하거나 지시하라
8. 환자의 말을 경청하라
9. 환자에 따라 진료시간을 조절하라
10.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처방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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