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 속에 시행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전문심사위원회 인원 기준이 기준 6인에서 6인 이내로 변경됐다.
이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를 거부해 온 대한의사협회 측 추천 위원 몫을 남겨두고 위원회 구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며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 합의 결정을 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위원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의 위원 추천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고 심평원은 최근 위원회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개원의 몫 위원 추천을 남겨둔 채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의협은 규탄 집회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평원은 최근 전문심사위원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문분과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은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장 2인이었다. 그러나 지침 개정을 통해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이내’,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장 ‘2인 이내’로 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심평원은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기준도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6인에서 6인 이내로 개정했다.
심평원은 지침 개정과 함께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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